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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 입법예고안.hwp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19. 11. 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출기간 : 2019. 10. 29. ~ 2019. 11. 18.(20일간)
3. 의견제출 : 서면, 우편, e-mail(siar37@korea.kr)
4. 제출기관 : 가평군청 평생교육사업소(도서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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