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5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a.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b.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 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c.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d.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e.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f.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